알림소식공지사항

[알림] 유료저작물 구입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2-03-22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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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시는 유료저작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시행 201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4[시행 2012.2.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시행 2012.2.28]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저작물 구매 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