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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고]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2013-05-14조회수 186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권리관계가 불확실하고 권리처리가 미비한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의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5 ~ 2012. 10

 

다. 필요성 및 목적

o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 업무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많은 저작물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재이용 수요가 높은 산업자원

o 그러나 미흡한 저작권 관리가 민간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더욱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

o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활용을 전제로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통한 저작권관리체계의 고도화 실현 필요

 

라. 지원대상

o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공공기관 전체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참여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목록화 지원 및 정보수집

권리처리실시

결과보고

 

 

 

 

 

 

 

 

 

 

 

 

 

 

· 사업설명회 개최

기관선정

 

· 수행기관선정

 

· 세부목록 작성지원

및 관련정보 수집

 

· 권리처리 기준수립 및

권리관계 조사, 처리

 

· 권리처리완료/불가

목록작성 및 보고

마. 지원 및 신청절차

바. 지원내용

o 권리처리 대상 목록화 지원 및 권리관계 확인

- 담당변호사, 업무수행자, 법률자문단 등 인력지원

- 권리관계확인 및 처리를 위한 메타정보작성 지원

- 법률검토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및 처리기준 수립

o 권리처리 지원 및 관리 컨설팅

-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수립된 처리기준에 따라 권리처리 실행

- 권리처리 결과에 따른 저작물별 이용가능범위 도출

- 기관특성에 맞춘 저작권관리방안 제안

 

사. 기대효과

o 모호한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법한 권리자로서 기관내에서 이용, 공공저작권신탁제도 및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활용 가능

 

아. 신청방법 및 기한

o 방 법: 신청서 및 신청목록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공문이나 전자메일로 회신

o 기 한: 2013. 5. 28(화) 오후 6시까지

o 문의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사무국 홍상현 선임

02-3708-5407, hongsang80@kdb.or.kr

 

 

붙임 : 2013년도 공공저작권 권리처리지원사업 세부계획(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