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책이용약관

공공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정 2013. 9. 23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15. 3. 0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24. 4. 09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정보원”이라 한다)과 정보원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이용방법 및 이용계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허락 범위) ① 정보원은 신탁저작권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의 대상권리를 정한다.

② 정보원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이용자가 이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원이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정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잔여 이용허락 기간까지는 그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을 결정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허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료) ① 이용자는 정보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원과 이용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정보원은「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변경으로 인해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이용자료 제출 등) ① 이용자는 정보원이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보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료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정보원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정보원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원의 신탁관리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용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이 권리를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지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복제방지조치의 적용) 이용자는 정보원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약관 개정) ① 정보원은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개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0조(자유이용허락) 정보원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약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정한 조건에 따른다.


제11조(소송 등의 합의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