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절차
방문ㆍ전화상담
1670-0052
(내선:4번)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등록 신탁계약 계약조건
협의ㆍ계약 저작권 관리 연1회
이용현황 징수금 분배 연1회 징수금 정산 지급
(다음연도 1분기이내)
(내선:4번)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등록 신탁계약 계약조건
협의ㆍ계약 저작권 관리 연1회
이용현황 징수금 분배 연1회 징수금 정산 지급
(다음연도 1분기이내)
상세 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절차 조정 가능- 주체
- 공공저작권 보유기관
- ① 방문·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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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 체결 관련 방문·전화 상담(상시)
- 신탁 희망기관 모집 공문 및 상담 신청서 회신(연 2회)
-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② 저작권 등록 확인 등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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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상담 신청서 및 신탁저작물 목록 검토
- 저작위 저작권등록증(권리변동) 및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확인
- 용역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및 사업계약서 등 확인
- 기타 산업재산권 설정 등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확인
- 주체
- 계약 당사자
- ③ 자료보완 및 신탁계약 체결
-
- 검토의견에 따른 자료보완
- 신탁계약서 작성(기관 간 특약 필요시 부속계약서 작성)
- 신탁약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등 관련 내용 확인 및 서명
- 위탁기관 신탁저작물 원문 제출, 신탁시스템 업로드
-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④ 저작권 관리 및 이용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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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인 및 법인) 이용허락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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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산출 및 징수
* 개정 2021.1.5.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신탁저작물 홍보 및 모니터링
- 연 1회(차년도 1분기) 저작권 이용허락 현황 보고
-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⑤징수금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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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징수금 정산 및 지급
* 징수금의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지급 진행
- 연 1회 징수금 정산 및 지급
목적별 신탁 유형
유형 | ① 사회 공헌형 신탁 | ② 가치 창출형 신탁 | ③ 권리 관리형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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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과 그로 인한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는 목적의 신탁유형 |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저작권료 기관 수익 및 사업운영 예산에 편성 |
공공저작물의 이용 현황 및 성과 파악, 불법 사용 및 무단 변형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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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서울시청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
문화재청(문화재 DB) 인천경제청, 시흥시청(SW) |
국립국어원(연구보고서) |
신탁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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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방보다 유료 개방이 적합한 경우
(예 :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수익상품(저작물) 개방시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발생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 공동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 : 공동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신탁관리를 하는 경우) -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의 이용 성과물을 확인, 파악해야 하는 경우) - 연구결과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 불법 활용 또는 국외유출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저작물 변형 시 국민 혼란의 우려가 있어 선택적 제공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소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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