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신탁저작물 이용신청사용료 안내

음악저작물의 전송서비스 사용료

① 주문형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액 × 이용자 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이용자”는 회원제 운영의 경우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고,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월간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월간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제”는 명칭과 유·무료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고 2)“매출액”이란 저작물의 해당 서비스로 발생하는 사용료, 광고료, 회비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회비, 광고수입,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 중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음)
  • 비고 3)“관리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한국문화정보원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하 같음)
  • 비고 4)“월정액”과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월정액 : 저작자인 경우 62.5원, 실연자인 경우 31.25원, 음원제작자인 경우 250원 - 기여계수 : 저작권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원제작자인 경우 10%

②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저작물의 단가”는 (재)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재)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 비고 2)“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한국문화정보원과 이용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 비고 3)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③ 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전화정보서비스 및 휴대폰서비스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④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신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월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 사용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 비고 2) 무선인터넷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음악카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상기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로 한다.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서비스 사용료

① 음악저작물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할인율
  • 비고 1)“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 비고 2)“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음악저작물 위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등의 영상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기여계수 × (승인곡수 ÷ 수록곡수) × 제작수량
  • 비고 1)“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5%, 실연자인 경우 1.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0%

③ 음반자판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각 1곡당 복제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곡당 복제사용료 =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기여계수 ÷ 1매당수록곡수 × 판매수량
  • 비고 1)“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④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1곡당 복제 및 배포사용료 = 곡당 사용료 × 수록곡수
  • 비고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280,000원, 실연자인 경우 140,000원, 음반제작자인 경우 560,000원
2. 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 사용료 = 출고가 × 기여계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비고 1)“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⑤ 멜로디 IC CHIP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제작수량 × 조정계수
  • 비고 1) “조정계수”는 CHIP 출고가 중 음악저작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⑥ 노래반주기의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 비고 1)“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영업용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6,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2,000원씩 가산한 금액

2.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작동하거나, CD-ROM 또는 DVD 등 매체타이틀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 비고 1)“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4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신곡 입력 출고가 × 4.5% ÷ 수록곡수
나. 노래반주기 또는 반주용 타이틀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가정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장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2,4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4,8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4,800원씩 가산한 금액

3. 노래반주기 등 하드웨어에 음악데이터를 저장하여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전문연주인용의 경우

가. 신곡사용료 : 곡당단가 × 이용곡수 × 판매수량
  • 비고 1)“곡당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1곡당 가격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 회비 × 3.5% ÷ 수록곡수 × 50/100
  • 비고 2)“판매수량”은 회원수를 말한다.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주로 전문 연주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월정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1,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2,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2,000원씩 가산한 금액

4. 반주음악을 구현하는 단말기(하드웨어)에서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메인 DB서버에 구축된 음악데이터를 전송받아(스트리밍에 한함)할 수 있는 노래반주기(다기능 단말기 포함)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가. 전송서비스 사용료 :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비고 1) “매출액”이란 통신용 노래반주기 서비스사업을 운영하여 각각의 서비스 이용업소에서 징수한 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함. 다만, 서비스 이용 1개 업소의 월사용료가 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함
나.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배포를 위한 사용료
온라인 회선 등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용의 경우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월정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관리 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이용 곡수 월정 사용료
10곡까지 5,000원
10곡 초과 20곡 까지 10,000원
20곡 초과 80곡 까지 매 2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80곡 초과시 매 40곡당 각 10,000원씩 가산한 금액

⑦ 출판물에 대한 복제·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단가 × 다운로드 횟수 × 관리비율
2. 매출액 × 기여계수 × 관리비율
  • 비고 1)“저작물의 단가”는 (재)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권을 (재)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 비고 2)“다운로드 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한국문화정보원과 이용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하 같음)
  • 비고 3)다운로드의 “기여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저작자인 경우 4.5%, 실연자인 경우 2.25%, 음반제작자인 경우 14%
기여계수

10,000부까지 30,000부까지 60,000부까지 100,000부까지 300,000부까지 500,000부까지 500,000부초과

10,000부까지 7,500원
30,000부까지 15,000원
50,000부까지 25,000원
100,000부까지 40,000원
300,000부까지 60,000원
500,000부까지 75,000원
500,000부초과 100,000원

어문저작물의 복제·배포 서비스 사용료

① 강연 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그램을 국내외 복제·배포한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사용료 = 매출 × 0.9%

2.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시 사용료 = 공급금액의 0.88%

3. CD-ROM Title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85%

4.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 공급금액의 3.15%

5. 그 밖에 경우의 사용료 = 공급금액의 1.23%

② 일반도서, 선집류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일반도서, 선집류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26,250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21,000원
1연 이용시 15,7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일반도서, 선집류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전편 이용시 52,50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일반도서, 선집류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3년)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20,000부 이내)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680원
  • 비고 1)발행부수가 20,000부 이상일 경우에는 부수를 추가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

③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장르별 사용료 기준금액 합계 × 발행부수 ÷ 10,000
  • 비고 1)단,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1.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 시, 시조, 향가,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8,925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이용시 7,350원
1연 이용시 5,2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 수필, 설명, 논설,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전편 이용시 17,850원
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3.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1년마다 재발행 되는 참고서류(학습물) 소설, 희곡,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부류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로 구성된 표

이용된 어문저작물에 따른 사용료 기준금액
이용 어문저작물 구분(10,000부 이내) 연간 사용료
200자 원고지 1매당 575원

사진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 등의 서비스 사용료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낱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50.8×76.2㎝)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젼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 비고 1) “서브”는 해당광고 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하 같음)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로 구성된 표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월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타이틀,노래방배경     8,200원  

그 밖의 사용료

①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보원과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전에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추후 정산한다.

사용료 감면

① 정보원은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0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 8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