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ALRIGHT소개신탁관리제도 소개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6호 및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항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2015.2.11, 문화체육관광부)
* 취급하는 권리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범위
신탁관리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신탁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등),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신탁범위]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어문 연구보고서,
논문, 학습물음악 홍보음악,
효과음 등영상 홍보, 교육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사진 풍경, 경관,
명소, 생태 사진 등미술·응용미술 조각, 회화, 공예,
만화, 캐릭터 등연극 무용, 뮤지컬,
인형극 등 - [신탁요건]
- (국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지방자치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센터 주요업무
1.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물 침해대응,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2.공공저작물 유통지원: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연계, 민간신규 비즈니스 발굴지원/
3.공공기관 저작권 관리 컨설팅: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맞춤형 관리지원 서비스/
4.공공저작권 관리 기반 강화: 저작권 관리 교육, 공공저작권 제도 연구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의 장점 및 효과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자원 및 시간 절감

합리적 이용허락을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 및 가치창출 지원

저작물 이용 협의·교섭의 어려움 해소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