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하여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6호 및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항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2015.2.11, 문화체육관광부)
* 취급하는 권리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범위
신탁관리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신탁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등),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신탁범위]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어문 연구보고서,
논문, 학습물 음악 홍보음악,
효과음 등 영상 홍보, 교육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사진 풍경, 경관,
명소, 생태 사진 등 미술·응용미술 조각, 회화, 공예,
만화, 캐릭터 등 연극 무용, 뮤지컬,
인형극 등 - [신탁요건]
- (국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지방자치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의 장점 및 효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효과적인 기관 저작권 관리]
단일 창구를 통한 공공저작물 관리,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자원 및 시간 절감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자원 및 시간 절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민간이용 촉진]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합리적 이용허락을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 및 가치창출 지원
합리적 이용허락을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 및 가치창출 지원
국민 및 민간이용자
[이용자의 공공저작물 이용 편의성 제공]
국민 및 민간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협의·교섭의 어려움 해소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이용
저작물 이용 협의·교섭의 어려움 해소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