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신탁저작물 이용절차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프로세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프로세스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②신탁 저작물 관리 (ALRIGHT시스템)]에 ①저작권 신탁/ 이용자(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업체/유통업체 등)는 한국문화정보원[②신탁 저작물 관리 (ALRIGHT시스템)]에 ③이용허락 신청/ 한국문화정보원[②신탁 저작물 관리 (ALRIGHT시스템)]는 이용자(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업체/유통업체 등)에 ④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한국문화정보원[②신탁 저작물 관리 (ALRIGHT시스템)]는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⑤이용현황 보고 징수금 분배
  • ① 권리 신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
  • ② 신탁 저작물 관리 : 시스템을 통해 신탁 저작물을 전시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통
  • ③ 이용허락 신청 : 개인, 기업, 기관 이용자로부터 신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신청을 접수
  • ④ 이용허락 : 이용허락 신청서 검토 후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징수
  • ⑤ 이용현황 보고 및 징수금액 분배

신탁저작물 이용 절차

  • 01.이용허락 신청 신청서 접수
  • 02.신청내역 검토 목적 및 이용 범위 확인
  • 03.사용료 징수 및
    이용허락 통보
    사용료 등 안내
  • 04.저작물 제공 온ㆍ오프라인 제공
  • 05.이용내용 확인 신청서에 따른 이용 확인